해당사건의 경위에 의하자면, 재산을 상속받은 지방의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 증여무효소송을 낸 최모씨가 패소판결을 받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모두 같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참고로, 현행 민법에서는 금품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직계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