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계산하는 방법(예측)
◆ 강화된 음주단속기준
지난 6월 말부터 음주단속기준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음주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준속도보다 40km 초과 주행시에는 범칙금이 2배 인상,
60km 초과 주행하면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음주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혈중알콜농도 계산하기
혈중알콜농도는 사람의 체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알콜을 마셔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 (주류 알콜농도% × 마신양ml × 0.8) ÷ (0.6 × 체중kg) × 1000
예를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맥주 천cc를 마셨다면 이 사람의 혈중알콜농도는
(4.5 × 1000 × 0.8) ÷ (0.6 × 70 × 1000) = 0.086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외에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위의 사람은 술을 마신 후 적어도 3시간 반은 지나야 음주단속기준에 걸리지 않는 정도가 된다는 얘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이야기일 뿐,
사람의 체질이나 신체반응속도에 따라 술이 빨리 깨고 늦게 깨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