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2-02-24 1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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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한다)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6. 층수가 증감되는 경우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으로 증감되는 경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설계의 변경】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조정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