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적재함에 탑승행위
[기준해설]
*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써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한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용한다.
* 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
* 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 피해자로서 동승자감액 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⑧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기준해설]
*버스나 승합차 등에 탑승한 차량의 급정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서 전도된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한다.
* 여기서 차내란 자차 및 타차 모두를 지칭한다.
⑨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림
[기준해설]
* 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뛰어오르는 경우 포함)를 말한다.
* 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 뛰어내리게 된경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도교법 제63조3항6호] 누구든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뛰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⑩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기준해설]
*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교법 63조 3항 6호] 누구든지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