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3. 10.에 빌려준 4억원을 친구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1. 5. 이사를 하던 중에 위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위 대여금 4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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