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채권회수] [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박원순 | 2011-10-03 15:10:10

조회수 : 3,60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2003. 10.에 빌려준 4억원을 친구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1. 5. 이사를 하던 중에 위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위 대여금 4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채권추심]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채권추심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 후소의 청구중 원본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에 의하여 소각하되며 전소의 변론종결시 전까지의 이자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행판결로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후의 이자채권은 기판력에 의해

    청구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정1 | 11-10-03 15:33 | 댓글달기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