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임대차-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지만 주민등록은 마누라와 자식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전세계약후 그 집에서 살다가 제가 잠시 일이 있어
저만 지방에 머물면서 주민등록을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계속 그 집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