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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도로-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

법무법인다정 | 2011-10-15 22:40:35

조회수 : 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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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도로-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맹지에 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도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는 방식과 진입로를 낼 부분의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방법이다.

•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 혹은 도로 지정 고시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인접 토지 매입(단독 또는 공유지분)에 의한 사설도로 개설
•진입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구거(하천) 점용허가에 의한 도로 개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설정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토지 출입에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에는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도로와 토지의 중간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통행에 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실무상 접근하기 쉽지 않다.


•통로를 위한 민법상 통행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 개설


경운기를 타고 논과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의 산을 가로지르거나 농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나 임도는 오랜기간 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관습법상의 지역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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