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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임대차소송]-저당권,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1-10-19 13:09:40

조회수 :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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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저당권,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질 문 : 임차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 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보다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당일부터 대항력을 갖는게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날 마침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차권과 저당권은 동순위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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