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0-19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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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시효]-가등기 시효가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드립니다.
질문:
1.가등기후 본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등기를 가진 사람(등기의무자인가요?) 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 무슨 방법이 있나요?
2.가등기는 10년 시효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등기의무자가 장기 해외체류로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시효를 넘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잠적하거나 하고 있으면 10년 시효가 되기 전에 제가 해 둘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3.등기를 올리면 배우자에게 알려지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직접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알수는 있겟지만 말입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