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0-20 18:24:18
조회수 : 3,043
|
|
|
[임대차계약]-보증금-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질문 1.
친구가 제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 돈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 빌린 돈을 보증금으로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만 만들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빌린 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질문 2.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되어 집이 빈다길래 해외에 나가있는 2년 동안, 빌려준 돈을 임차보증금 삼기로 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왠지 보증금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주거의 목적만 있으시다면 채권을 보증금 삼은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