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0-21 13:29:25
조회수 : 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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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 서류 매도인 준비 서류 매수인 준비 서류 가 등 기 말소등기: 가등기 권리증, 인감도장(권리자), 인감증명서 근 저 당 설 정 말소등기: 근저당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전 세 권 설 정 말소등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가 처 분 가 압 류
[부동산]-부동산 거래 및 설정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
1)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기재)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양도 신고시 1통 추가)
2) 도장 (막도장 가능)
3) 등기권리증 (아파트 및 대지권 포함)
3) 인감증명서 (확인용)
4) 인감도장
5) 은행 대출 부금 통장
6) 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발급) - 신고대상자만
7) 인감증명서(양도신고위임용, 매매확인용) 1통
* 3)은 필요한 경우
1)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2) 도장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 비용: 1억 기준 약 50만원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 (막도장 가능)
3) 등기권리증 (건물/대지권)
4) 인감도장
* 비용: 5,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1)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2) 도장 (막도장 가능)
3) 등기권리증 (건물만)
4) 인감도장
* 비용: 7,000만원 기준 약 34만원
1) 매매계약서
1) 인감증명서 1통
2) 등기부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주민등록 등본
3) 인감도장
4) 도장
1) 채권 증명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2) 등기부 등본 (가압류할 물건)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3) 인감도장
4) 도장(막도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