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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임대차소송]-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12-12 23:52:31

조회수 :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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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질문: [임대차소송]-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하여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달 정도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조사명시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집도 지분이 몇 되지않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전세집은 후배가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을 찾을수없어
형사고발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형사고발하면 집주인은 어떻게되는지
월세로 후배는 계속 살수있는지 얼마되지 지분도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않는다고 해서 형사고발을 하실수 는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형사고소할수 있는 부분은 사기인데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분경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유지분경매의 경우 유찰확률도 높고 시간도 어느정도 걸리므로 시간적인 부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얼마되지는 않겠지만 단 몇푼이라도 건질수 있다면 경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비용 또한 들어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집을 후배가 월세로 살고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채무자명의로 전세 설정된 집이 있는데 채무자가 전전세를 놨다는 말씀이신지.
일단은 공유지분경매에서 실익이 있는지와 다른 재산상 물건지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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