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상담-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질문: [공유지분]-상담-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있습니다.
또한, 공유물 전부를 자신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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