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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수선의무]-상담-집주인이 부엌과 화장실의 수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1 | 2012-02-04 21:23:27

조회수 : 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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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상담-집주인이 부엌과 화장실의 수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수선의무]-상담-집주인이 부엌과 화장실의 수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은 집세 지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민법 제623조;제6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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