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2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8. 선고 98다18506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