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소취하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소송취하]-소취하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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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광주고법 1965. 2. 23. 63나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는 "---소 취하는 소송행위이고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특별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철회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귀하의 경우도 소 취하에 있어 사기, 강박, 착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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