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시효-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사해행위]-시효-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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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의미합니다. 判例는『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①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②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③ 나아가 채권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④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한편 “법률행위가 있은 날”에서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된 날짜, 등기가 접수된 날짜, 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예를 들어 매매, 임대차 등)가 있었던 날짜, 등기에 등기원인일로 기재된 날짜가 다를 경우 통설 및 判例는 ??등기 신청행위나 발부 등의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등기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매매 혹은 증여, 임대차 등이 실제로 이뤄진 일자가 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에 실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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