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질문 : [석명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서류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이 왔는데요.
제가 바빠서 날짜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을 제 날짜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소송이 취하되거나 패소하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준 경우에는 가급적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겠지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석명준비기간은 가급적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도록 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재판부가 임의로 정한 기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