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대한 질문
질문 : [채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대한 질문
1년전 임금채불로 인해서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저는 채권자 입니다.)
얼마전 채불된 임금을 다 받아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1년전이다보니..
법원에서 받은 추심신고서를 분실했습니다.. 다시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먼가요?
여기저기 글을 읽어봤지만... 이런쪽은 초보인지라 용어들도 어렵고 이해가 쉽질 않아서요.
이해가기 쉬운 답변을 기다려봐도 될런지요? ^^*
아.. 채권자가 2명인데... 1명만 가서 해제하면.. 나머지 한사람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압류결정문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쉽게 재발급 가능하실 것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신 다음에 비치되어 있는 압류 해제 취소 해당 양식에 작성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2명이면 한명은 본인이 직접제출하면 되므로 문제없을 것이고 다른 한명의 경우 위임장을 가져가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