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03-04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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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0다14599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다14599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26876 판결
판 결 선 고 2010.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이 2007. 11. 22.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상속한 사실,
② 원고 등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느단204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08. 3. 3.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2008. 5. 8. 같은 지원 2008느단364호로 원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③ 위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소극재산으로 피고, 소외 4, 소외 5 등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08. 7. 8. 같은 지원 2008카단21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3,249,999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0.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피고는 2008. 8. 25. 원고 등을 상대로 상속채무금청구소송(같은 지원 2008가소30887호)을 제기하여 2009. 2. 11.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⑥ 송탄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4. 24. 같은 지원 2008타경4382호로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⑦ 피고는 2008. 7. 11.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그 무렵 위 판결취지에 따라 원리금 합계 19,842,739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원고도 2008. 12. 18. 매각대금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⑧ 집행법원은 2009. 2. 13. 집행비용과 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및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252,164원 중 19,842,739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98,409,42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집행법원은 통상의 임의경매절차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피고에게 배당요구액 내지 채권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