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쇄]-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단61916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선불금 또는 선인세 명목으로 지급한 3,024만 원은 이 사건 만화 교재의 실제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가 위 선불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세를 미리 지급한 ‘선인세’로서 공제 또는 우선 충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실제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가 위 선불금 또는 선인세 명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원고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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