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법률자료
[기타범죄] [양형기준]-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다정 | 2012-09-18 13:17:06
조회수 : 3,821
[양형기준]-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 1. 허위표시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
~ 8월 |
4월 ~ 1년 |
10월 ~ 1년6월 |
| 2 |
일반 유형 |
4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
| 3 |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6월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ㆍ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ㆍ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ㆍ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ㆍ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ㆍ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ㆍ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
|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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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 2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 3 |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1년6월 ~ 3년 |
2년 ~ 4년6월 |
4년 ~ 7년 |
| 4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2년6월 ~ 4년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 5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ㆍ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ㆍ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ㆍ보존ㆍ진열 행위만 한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ㆍ의약품인 경우 (1, 4, 5유형) ㆍ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
| 행위자/기타 |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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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정의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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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 2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ㆍ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환자측의 처벌불원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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