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9-18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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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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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작사유 |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위험한 물건의 사용 ㆍ중한 상해 |
ㆍ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일반참작사유 |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계획적 범행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약물중독, 알코올중독 ㆍ진지한 반성 없음 ㆍ피해회복 노력 없음 |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자수 ㆍ진지한 반성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