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2-09-18 14:26:58
조회수 : 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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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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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계획적 범행 ㆍ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ㆍ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ㆍ위험한 물건의 사용 ㆍ윤간 |
ㆍ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 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ㆍ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ㆍ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기타 | ㆍ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임신 ㆍ중한 상해 |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처벌불원 | |
| 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약물중독, 알코올중독 ㆍ진지한 반성 없음 |
ㆍ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우발적 범행 ㆍ자수 ㆍ진지한 반성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 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ㆍ피고인이 고령 |
| 기타 |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상당 금액 공탁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