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울 2013-09-05 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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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범죄구성요건 |
행위자 |
대상 |
형벌 |
비고 |
| 1> 강간 ( 제 297조) |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
남 | 여 | 3년↑ 징역 | 친고죄, 미수범처벌 |
| 2> 강제 추행 ( 제 298조 )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남, 여 | 남, 여 |
10년↓ 징역 15백↓ 벌금 |
친고죄, 미수범처벌 |
| 3> 준강간, 준강제 추행 ( 제 299조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
남 | 여 | 강간죄, 강제추행 죄의 예에 의함 |
친고죄, 미수범처벌 |
| 1>~ 3>수범 | 미수에 그친 경우 | · | · | 미수범 감경 | 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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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간등에 의한 상해, 치상, 살인, 치사 ( 제 301조 ) |
위 각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살인 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함 |
남 | 여 | 무기징역, 5년↑ 징역 |
비친고죄 |
| 5>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간음추행 ( 제 302조 ) |
미성년자 (만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
남,여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
5년↓ 징역 | 친고죄 |
| 6> 업무상위계등에 의한 감음 ( 제 303조 ) |
업무,고용,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 받는 여자 |
5년↓ 징역, 15백↓ 벌금 |
친고죄 |
|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자 |
법률에 의해 구금된 여자 | 5년↓ 징역 | 친고죄 | ||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2009. 11. 26 ] | |||||
| 7>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305조) |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 남 | 13세↓ 여자 |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함 | |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 남, 여 | 13세↓ 남, 여 | |||
| 8> 강도강간 ( 제 339조 ) |
강도가 부녀를 강간 | 남, 여 | 여자 | 무기, 10년↑ 징역 |
미수범처벌 |
| 9> 해상강도강간 ( 제 340조 ) |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 | 남, 여 | 여자 | 사형, 무기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 10> 미수범 ( 제 342조 ) |
미수에 그친 경우 | · | · | 미수범 감경 | |
| 11>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부녀매매 ( 제 288조 ) |
영리 또는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 미수범처벌 친고죄 |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 | 남, 여 | 여 |
1년↑ 징역 |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 |
| 12> 음행매개 ( 제 242조 )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 함 |
남, 여 |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 | 3년↓ 징역, 15백↓ 벌금 |
비친고죄 |
| 13> 음화등의 유포 ( 제 243조 ) |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기타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5백↓ 벌금 |
비친고죄 |
| 14>음화등의 제조 ( 제 244조 ) |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5백↓ 벌금 |
비친고죄 |
| 15> 공연 음란 ( 제 245조 )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 남, 여 | 남, 여 | 1년↓ 징역, 5백↓ 벌금 |
비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