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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지식]-상식-인신보호제도

lawheart | 2011-12-21 01:06:05

조회수 :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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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식-인신보호제도

★ 인신보호제도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 인신보호제도 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수용자의 성명 
                  - 구의 요지 
                  - 수용이 위법한 사유  
                  -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수용의 사유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심문기일 출석 의무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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