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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영치금]-형사지식-영치금 송금방법

lawheart | 2011-12-23 13:56:05

조회수 : 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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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형사지식-영치금 송금방법





영치금 온라인뱅킹 시스템 서비스 안내


□ 영치금 온라인뱅킹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기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입금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용자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어떤점이 좋은 가요?

  ○ 이용의 편리성과 신속성

   수용자 가상계좌로 컴퓨터, 휴대폰, ATM기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송금 가능합니다.

   (연중 24시간, 수용자 영치금 200만원 내 1회 입금 한도 없음)

  ○ 영치금 입금 확인 및 수용자 전달의 신속성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영치금 입금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용자 계좌로 실시간 입금되므로 수용자에게 입금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송금 비용 절감 효과

   기존 홈페이지 온라인 입금이나 우편환으로 송금하는 것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수용자 가상계좌 안내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은 교정민원 대표전화(1544-1155)나 민원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수용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이용

   공인인증서를 신청·발급받아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TM기기 이용

   은행 등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으나 다만, 무통장 입금 시에서 반드시 송금인의 성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개인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8.7)으로 인해 기존 법무부 홈페이지 영치금 온라인 입금서비스는 7.31부로 중단되나,수용자 영치금 잔액 조회서비스는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교정본부 바로가기(링크)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7/cor_0701/cor_70104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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