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헌법」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①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3조).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형사보상법」제4조 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형사보상법 제26조, 제27조).
제출기관 - 무죄재판을 한 법원(형사보상법 6조)
청구기간 -무죄재판 확정된후 1년이내(동법 7조)
1.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공소권없음)
보상내용
1. 구금(노역장 유치도 해당), 형집행(벌금,과료,몰수,추징)에 대한 보상
결정통지
형사보상 :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
지 급
보상결정 법원 대응 검찰청에서 지급(보상결정서 송달후1년 이내)
․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형사보상법 19조2항)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형사보상법 1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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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헌법」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