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고소하였는데, 고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를 허위로 하는 경우를 무고죄로 규정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고는 범죄 수사의 개시라는 중요한 국가 행위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 건수를 살펴보면, 1998년과 1999년의 경우에는 45만여건 정도이고, 2000년 361,262건, 2001년 71,451건, 2002년 390,3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사건과 대비하면 연간 고소 건수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참고로 일본의 2000년 총 고소사건은 13,656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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