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몰수-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밀수한 경우 선박의 몰수 여부
질문:
甲은 乙회사에 지입해 둔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밀수출입죄로 구속되어 조사중입니다.
이 경우 위 선박의 공부상으로 명의자는 乙회사이고 범죄행위자인 乙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선박의 몰수가 가능한지요?
답변:
밀수전용운반기구의 몰수에 관하여 현행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 전문개정) 제272조에 의하면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고자 한 때,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위 규정에 의한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실질적인 권리귀속관계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
183조(현행 관세법 제272조)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밀수출입에 이용된 선박은 공부상 명의는 乙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甲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몰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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