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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민사]-노래방도우미-노래방 술판매와 도우미에 관한 법률지식 질문,답변

법무법인다정 | 2011-09-15 02:28:25

조회수 : 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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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노래방도우미-노래방 술판매와 도우미에 관한 법률지식 질문,답변

질문: 

노래방에서 술판매 하는것과 도우미를 부르는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걸렸을 경우 어느정도 피해를 보져?
예를 들어 영업정지 몇일..벌금...
등등 궁금합니다...



답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라는 두가지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및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반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서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7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위반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서 그 영업의 폐쇄 도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은 음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서 규정하는데,

주류 판매 및 제공 : 영업정지 10일(1차), 1월(2차), 3월(3차), 등록취소(4차)
윤락 음란 행위 및 알선제공 : 영업정지 1월(1차), 2월(2차), 등록취소(3차) 등으로 순차적으로 처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둘 이상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물론 가중처분이 되네요.

또한 음반등에관한법률의 특별법으로 보이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영업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 제2조에 의하여 노래연습장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류 판매 및 제공이야 일단 사실이 그렇다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윤락 또는 음란행위의 알선 및 제공은 물론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노래방 도우미만 불러주었을 뿐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또는 눈 맞아서 여관을 가든 노래방영업주와는 별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실상 전문적으로 그러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별도의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음은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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