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전쯤 선불금에 대한 압박과 생활고 때문에 잠수를 타게된 남자 부장입니다 남자 부장들이라하면 실장(마담)과 같은 역할로 가게 손님을 유치하고 주대를 올려 주대에 대한 이익을 업주와 나눠먹는 식으로의 일을 합니다. 96년 5월에 그 가게에 선불금 2천으로 입사를하여 4개월동안 8백을 갚고 한달쯤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96년11월)가게로 가서 외상값포함한 차용증(7천만원)을 쓰고 일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월급이란 자체가 없어지고 버는 수입에서 모두 차용증에대한 금액으로 변제를 시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상값 수금한 돈을 조금씩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활은 해야하고 손님들 접대도 조금씩 해야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약 2년여간을 버티다가 98년 9월 다시 잠수를 탔지요 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자꾸 늘어만 가니깐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전쯤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업주가 사기로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만 있더군요. 궁금한 것은 제가 주소지는 아버지가 기거하시는 곳으로 되어있고, 제가 실제 거주지는 다른곳입니다. 여기서 다시 주소이전을 하고 사건을 이곳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업주가 고소를 한 금액이 처음 2천에 대한 선불금인지(공증포함) 아니면 다시 작성한 7천에 대한 차용증에 대한(공증미포함)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사기건이 해당된 것인지 공금횡령(외상값횡령)도 포함이 될 수있는것인지 그리고 서류상 금액이 아닌 외상값 부분에서의 금액도 소송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만간 경찰서로 갈 생각인데 조금은 알고 가고 싶어 몇 자 올렷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릴게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기는 현재 고소가 된상태이지 사기죄가 확정이 된것은 아니겠네요. 질문자 님의 말씀 대로라면 사기죄를 적용시키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선불금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질문자님이 실제 선불금을 받고 잠적을 하셨다면 적용이 되겠지만 차용증 작성이후 꾸준하게 상환을 했기 때문에 차용증에 대한 사기는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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