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선불금 무료상담-선불금에 관한 반환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면서 받은 선불금에 관한 반환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원할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인 여자 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선불금 7,5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선불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루저녁 일을 하고 그만 두었다.
법적용)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법 제20조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가 그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인 여자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위 윤락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선불금을 원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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