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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전과기록-전과기록의 보존기간은?

법무법인다정 | 2011-10-02 16:06:53

조회수 :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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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과기록-전과기록의 보존기간은?

○ 전과기록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벌금형 이상을 말합니다
 
○ 전과기록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수사,재판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므로, 벌금 이상 전과기록에 대한 삭제규정이 없으며 본인 사망시 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경미한 수사경력자료인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무죄,면소,공소기각 결정 등은 처분,선고일로부터 5년 경과하면 전산기록에서 완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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