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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

법무법인다정 | 2011-10-02 16:19:34

조회수 :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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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의 효과와 신청범위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
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
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
컨 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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