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율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율되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행위자가 상습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능,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공갈, 손괴의 죄를 범했을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위의 행위를 범했다면 각 형법 본조에 정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의 범죄를 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야간에 흉기등을 휴대하고 위의 각 범죄를 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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