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1-07-30 12:58:05

조회수 : 3,95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소포기․상소취하는 무효입니다.

출처: 대법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435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