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7-30 12: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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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형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소포기․상소취하는 무효입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