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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합의와 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03 1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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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고소취소-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질문: 고소사건이 처리되어 재판 중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고소는 취소된 건가요?


답변: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고소의 취소가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고소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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