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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형사]-유가증권위조죄-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요?

다정1 | 2011-10-11 14:37:32

조회수 : 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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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유가증권위조죄-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요?

질문: 

저는 본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름을 바꾸어 거래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표사엥 가명으로 배서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등 문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것을 자신의 수표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별명 등 그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5.10. 96도527).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름을 수표에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고 평소에도 거래상 사용하던 가명을 수표에 기재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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