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0-11 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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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사기도박의 도박죄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에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睹)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질문: 사기도박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답변: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도9330 사기 등 2011. 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