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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법무법인다정 | 2011-10-11 19:11:44

조회수 :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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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甲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답변:

무허가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0조에 의하면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1조제1항 본문(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 등의 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76조에 의하면 "①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사건의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甲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국가를 상대로 위 문화재에 대한 압수물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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