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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형사]-몰수-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법무법인다정 | 2011-10-12 02:32:15

조회수 :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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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몰수-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질문: 

저는 제 소유 선박의 임차인이 그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검거되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
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을 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에 의하면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파괴 또는 제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몰수물교부청구를 하여 귀하 소유의 선박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수물교부청구에는 선박이 귀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몰수선박교부청구를 받은 검사는 몰수선박이 귀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판례는 밀수사건으로 몰수선고된 선박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선박인도청구를 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선박을 관세법위반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이며,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몰수선박소유자에게 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80 판결).

따라서 귀하는 몰수판결이 확정된 위 선박을 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몰수물의 교부절차에 관해서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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