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3 14: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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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폭행사건의 합의금이란
폭행사건이나 사기 사건은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 납니다.
사람을 폭행했을 때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의 뺨을 몇 차례 때리고 걷어차면서 모욕을 준 경우에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은 사람이 있다면
식용의 개 한 마리의 가격이 3-50만원 정도이므로 그 사람은 사람을 폭행하고 개 값 정도를 물어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합의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나 징역형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이 되었다가도 석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합의했는지, 합의할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사, 검사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을 해주고 사과하여 용서를 받았다면 선처해 줄 수 있고, 선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봐주더라도 문제가 될 리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형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보니 합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폭행사건의 합의금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게 되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