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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전거사고]-교통사고-중앙선침범-자전거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다정법률상담소 | 2011-10-16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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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교통사고-중앙선침범-자전거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질 문 : 

차량 운행 중 1차선 도로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쳐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경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가 되나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의 경우는 중앙선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 87도2173,89도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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