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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약식명령]-형사소송-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9 01:08:03

조회수 :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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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형사소송-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 즉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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