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9 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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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 즉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