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재산범죄] [형사]-사기-국선변호인-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다정1 | 2011-08-06 22:23:15

조회수 : 4,33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형사]-사기-국선변호인-피의자의 국선변호인선정의 경우

질문: 사기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여 국선변호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나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①미성년자인 때, ②70세 이상의 자인 때, ③농아자인 때, ④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⑤피의자가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피의자가 청구한 경우」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124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