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20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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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불금]-유흥업소-유흥업소 선불금 피해자입니다. 도와 주세요.
제가 2003년 10월<서류날짜>에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이킹 2700만원을 썼습니다..
다른가게 옮기면서 그 돈을 직접 드렸구요 그 당시 서류가 없다길래 확인서만 받아 왔구요..
몇년동안 아무일도 없고해서 청소하다가 가족이 볼수도 있기에 버렷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랑 그때 쓴 차용증 사본이 날라왓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지급명령 신청한 사람 연락처가 있기에 바로 연락했더니 본인은 받은적도 없고 차용증도 본인한테 있으니 무조건 갚으라고만 합니다..그리고 만약 연락이 안되면 경찰에 넘긴다고 하구요..기소중지 같은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통화하면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하네요..
지난 8년동안 전화 한번 없고 집에 찾아온적 또한 없습니다..지급명령서 같은것도 처음이구요
이의신청을 일단은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재판하게 되서 제가 져서 이걸 갚아야 한다면 전 억울하고 지금 몸이 아파 일 같은것도 못하고 가진것도 없기에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마이킹도 가능한가요?
힘들게 고생해서 겨우 그 생활에서 벗어낫는데 너무 분하고 무섭습니다..
지금 저에겐 그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만약 못 갚는다면 그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갚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시라 넘우 걱정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게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좀 알려주세요...들은 바로는 상사채권이 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민사채권이면 소멸시효가 10년이라던데 지급명령 받은 날부터 다시 원상태로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지급명령이의신청 비용과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직접 방문상담비용도 알려주세요
제발 해결 방안을 알려주세요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힘듭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한 내용에 관해 증언해줄 증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선불금은 상황에 따라서 무효가 될수도 있고,
때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은 민사채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채권자체가 선불금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