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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벌금형]-고소로 인한 벌금 이의소송

법무법인다정 | 2011-10-21 11:51:54

조회수 :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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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고소로 인한 벌금 이의소송

질문: [벌금형]-고소로 인한 벌금 이의소송

저희어머님께서 일년전쯤에 집앞에 주차 해놓은 차주와 다툼을 하게되었답니다. 집앞대문도 열수없겠금
자주 차를 주차해놓은 탓에 참다 화가나신 어머님이 차를빼라고 하셨고 차주인 여자분은 여기가 당신땅이냐고
말씀하시면서 실갱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실갱이끝에 팔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났지만 그려려니하고 넘겼고, 몇달뒤에 성남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오시게되었는데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금 950.000원 ...


알고보니 실갱이했던 여자분이 저희 어머님을 고소하셨는지 신고하셨는지 그에 따른 벌금이였습니다.
상처를 입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고 어머니 말씀으로 밀고 땡긴거 외에 어머니가 딸로 손지검을 하신다거나 했던 
일이 전혀없다는데 너무 억울하시다고 하셔서 알아보니 의의서를 제출하면 벌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것같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울정도로 힘든상황에서 벌금 100만원 돈이라니요..기가 막힐따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겁이나서 집에 혹여나 경찰이와서 잡아가실까 집에도 못들어가시고 , 벌금낼 형편은 않되시고 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무슨방법이없을까요? 너무 억울한 벌금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벌금형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이것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한후 벌금형(약식명령)을 내립니다,그러면 집에 약식명령통지서가 올것입니다.
여기에 불복방법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사유는 크게- 


1, 벌금액수가 많다. 2. 공소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입니다. 


동봉되어 있는 서류를 보고 불복사유등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피해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구속을 할만큼의 사건이 아닙니다. 겁먹지 마시고 주변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원 통지서에는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이의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결정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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