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울 2011-10-21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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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0세이신 저의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갑을 꾸짖다가 도리어 갑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갑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첫째 범죄의 피해자,
둘째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셋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 225조)
리고 같은 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같은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