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07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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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고인이 2010. 6.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 새벽3시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2,000원을 훔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총 14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18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하려한 경우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 2006. 7.에도 특가법상 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중이었고, 다시 범죄를 저질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형을 모두 살았다.
이런 경우 두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가?
1심은 "특가법해당조항은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장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한번이므로 해당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누범가중을 하여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됐으니 이전 집행유예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보아야 한다" 원심을 깨고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가법 규정에 비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